경기도시공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는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을 중단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총 3천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조건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임대방식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요건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금액에 따라 연 1~2%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