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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 법인 이사진 추가 고발

단체 홈피 기부 계좌번호 노출
기부금품법 따른 모금등록 없이
118억 넘는 기부금 모집 주장

특정업체 공사 몰아주고
보조금 정산 허위 작성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후원금 운용 관련 논란 속에 내부 고발 직원들이 나눔의 집 법인(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을 추가로 고발했다.


14일 내부 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에 따르면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6명은 법인 이사 4명과 시설장인 안신권 전 소장, 김모 전 사무국장 등 6명을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0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후원하기’ 페이지를 별도 마련해 4개의 계좌를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 방문 불특정인들에게 후원 권유 행위로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한다”라며 “불특정인에게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 계좌번호 노출 시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을 해야 하는데 나눔의 집은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8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특정업체에 나눔의 집 공사를 몰아주고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광주시에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포함했다.


이밖에 원행 스님(전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나눔의 집에 상근하지 않으며 5년여간 급여 1억여원을 받고, 월주 스님(현 법인 대표이사)은 1천420만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나눔의 집 비용으로 납부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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