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조례’가 최근 개최된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광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관리하도록 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기본계획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도시환경개선사업과 각종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개최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방세환 의원은 “급격한 도시변화로 인해 우려되는 우범지역 예방차원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해 안전도시 광주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하게 됐다”며 “정책제안을 해주신 광주경찰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