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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손님 태우고 운전한  ‘만취 대리운전 기사’

면허 취소 수치 0.125%
광주경찰, 50대 불구속 입건

만취한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리기사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쯤 광주시 쌍령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 B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을 보고선 단속 현장 100여m 앞에서 차를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이를 보고 쫓아온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5%로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출근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자신이 대리기사인데 설마 술을 마셨겠느냐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거짓으로 나타났다”며 “손님 B씨는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술에 취했는지 전혀 몰랐다. 음주단속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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