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대운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를 토대로 매년 5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7월 15일 공포된다.

조례는 매년 5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관련된 문화‧예술행사 실시, 청소년의 날 전후로 1주일간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며, 조례에 따라 2021년 제1회 경기청소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공공기관 및 시‧군 운영 공공시설과 협력해 공공시설 입장료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와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소년의 날이 형식적 기념일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