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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증세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야"

"지방세법으로 정해 시도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효과 증명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한발 앞선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국의 태풍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 해법의 열쇠로 떠오르면서 요동치는 민심잡기의 묘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잇따라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 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제3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 증세하고  기본소득세를 도입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부터 줄기차게 강조해 온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직접 설명한 것으로 , 앞서 이 지사가 지난 5일과 7일 연이어 내놓은 고위 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7일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와 맞물리는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특히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 속 '신의 한수'로 불리며 그 위력을 여실히 입증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전면적 시범 실시 여부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여서 국민적 이해도도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이날 글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보유·양도세)를 중과해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 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 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어차피 증세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면서 "기본소득 목적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 아닌 토지(아파트는 대지 지분)에만 부과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 토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토지가액의 0.16% 정도를 내는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하되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균등 환급하면 조세 저항 없이 증세와 복지 확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 세율은 광역 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복지 확대, 불평등 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앞서 이재명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지난 8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이 "보유세 1%는 조금 과하다. 조금 더 현실적인 세율을 제안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이 지사는 "(1%가 과하면) 0.5%로 해달라"고 말했지만 윤 의원은 "0.5%도 조금 세긴 세다"고 난색을 표해 향후 진행도 관심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이지만, OECD 평균은 0.4%, 미국은 1% 수준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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