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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등 시행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16곳 점검...이장 믿고 혈세지급 등 보상비리 적발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거주한 사람에게 이전보상비를 주는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점검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고양지축, 구리갈매, 아산탕정 등 부지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2009년 이후 보상에 착수해 보상 비율이 80%가 넘는 16곳이었다.


점검 결과 총 1천843건에 걸쳐 114억원의 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농보상비의 경우 977건에 걸쳐 27억원이 새 나갔는데,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영농보상비 20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 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낸 땅 주인에게 1천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무허가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한 사람에게 2천100만원을 주는 등 영업보상비는 209건에 걸쳐 36억원이 잘못 지급됐고, 해당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로 보상비를 주는 등 이전보상비도 590건에 걸쳐 4억원이 부당 지급됐다.


국조실은 "보상담당자의 업무역량, 잘못된 관행 및 감독기능 미흡 등이 보상비 부당지급의 주요 원인"이라며 "LH와 수공에 부당하게 지급한 토지보상비 114억원 환수 요구와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문책, 허위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땅 주인과 이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상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보상업무 체계 개선, 보상업무 감독기능 강화 등 보상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하라고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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