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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경기도 요청 탈북민단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진행

 

통일부가 경기도가 요청한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청을 수용,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22일  통일부와 서울시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14일 통일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이는 박상학 대표가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실시한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당시 청문에 참석했으므로 별도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 없다. 하지만 박상학 대표는 통일부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박 대표가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다만 박 대표가 의견을 제출하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이번 주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 허가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는 단체의 설립 허가취소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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