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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청년층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등 '청년지원 3법'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14일 청년 실업률,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청년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장학재단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등이다. 

 

학자금상환법·장학재단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대출 금리가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리 상한을 하향조정했고, 전환대출 시행대상을 2012년에 대출받은 사람까지 확대했다. 

 

산학협력법 개정안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운영기준에 실습 시간, 실습 내용, 현장실습 지원비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 학생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경제난 등으로 청년들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교육위 의원으로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을 통해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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