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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의 장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운명의 날

대법원 오후 2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판단
'대동세상' 위한 진군인가, '변방의 장수' 낙마인가 갈림

 

 

오늘(16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새로운 변곡점이 생긴다.
이재명. 변방의 장수로 불렸던 그에 대한 상고심이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개최되는 것.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기존 중앙 중심인 정치의 틀을 깨고 변두리에서부터 성장한 정치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의 정치적 목표인 '대동 세상'을 위해 진군할 지, 아니면 '변방의 장수'에서 낙마를 할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의 경과와 쟁점을 살펴보자.

 

▶ 1심 모두 '무죄', 항소심은 '당선무효형'

 

이 지사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모두 4가지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1심은 지난해 1월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5월16일 선고기일까지 4개월여 동안 21차례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서 이 지사에 대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 남용에 대해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한 것.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은 지난해 9월6일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대부분 예상했던 판결을 뒤집는 결과였다.

 

당시 재판부는 이 지사가 경기도선거방송위원회에서 주관한 MBC TV토론회에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 해석을 덧붙이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 뒤집힌 판단의 쟁점은?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지사가 친형 이재선씨를 대상으로 강제입원 절차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다만 전체적 토론 과정에서 이 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이, 친형 강제 입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질문 및 답변의 의도와 합동 토론회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시장의 발언이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에 대한 절차 일부가 진행됐음은 인정돼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공표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제기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16일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당시 대법원은 사건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후 합의체는 19일 첫 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한 뒤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16일 열리는 대법원 판단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다.

 

대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은 파기 환송과 상고 기각이다.

 

만약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라면 항소심이 수원고법에서 진행되며, 이 지사는 향후 유력한 대권 후보로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상고 기각이라면, 이 지사는 즉시 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후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6일 SNS를 통해 '상고이유보충서'를 공개하면서 “상대의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에 맞서 진실을 밝히며 해명 반박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가 있다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도 많은데, 상대의 허위사실공표에 맞서 이를 반박하면서 일부 사실을 부진술 했다 해 반대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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