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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혐의' 보람상조 장남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

"올바르게 살겠다" 선처 호소... 증인석에 앉은 모친도 눈물

 

검찰이 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실형과 추징금 16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 때 유혹으로 친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마약 판매·유통 목적의 점죄가 아닌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속 후 계속 반성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 부끄럽고 후회된다. 이번 사거 후 아버지 건강이 악화돼 정말 죄송스럽다”며 “수감생활하며 많은 것을 깨닫고 반성했다.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 어머니는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눈물을 훔쳤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22일 최씨와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3140만원, 징역 4년에 추징금 11만2500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으로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2일 최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빡에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1차례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주고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163만원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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