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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대법 정의로운 판결 환영"

안병용(의정부시장) 경기도시장군수 협의회장은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된 판결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날 대법의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판결을 내렸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이 지사가 취임 후 줄곧 추진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안 회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향후 이 지사의 도정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 지사와 더불어 1천350만 경기도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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