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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병역법 개정을 촉구한다"

"21대 국회는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른바 ‘N번방’ 피해 선생님을 9년간 살해협박한 강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을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병역법을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20일 “21대 국회는 현재 계류돼 있는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21년간  표류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N번방 피해 선생님 사건은 과거 제자였던 학생에게 9년간 살해협박을 당하고, 자신의 딸마저 국가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소홀과 개인정보보호의 부실로 청부살해 대상이 된 사건이다.


이에 경기교총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및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개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제21대 국회가 스토킹 처벌을 위한 법 제정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복무기관은 전과나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배치를 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아동학대범이 아동보호 관련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가 범죄자로부터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게을리 한 결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며 “21대 국회는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이번 회기 내에 해당 법률 제정 및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재차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춘숙·남인순·김영식·임호선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해 입법 발의한 스토킹 관련 4개의 법률제정(안)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무청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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