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오는 31일 재난기본소득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이 기한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자격은 지난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 일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현재는 선불카드 현장신청만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관할 농협에서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6시, 농협지점은 영업시간인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직계존비속ㆍ배우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대리 신청도 인정된다.
코로나19 경제방역 조치로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4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7월 24일 0시 현재 전체 도민 중 97.2%인 약 1290만여명의 도민이 신청했다. 약 2조 74억 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8월 말까지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이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