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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공선법 위반' 기소

-구리시 개표장에서 투표용지 6장 가지고 나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 구리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장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의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12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대검은 의정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에 이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야간 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수가한 뒤 이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 민 전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명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부정선거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구속하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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