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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뿌리며 불 붙이겠다"…중학생 아들 협박한 父 구속영장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고 중학생 아들을 협박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쯤 양주시 삼숭동 자택에서 라이터를 켠 상태에서 중학생 아들 몸에 유리세정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력과 협박이 이어자 가족들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가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양주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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