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고촌읍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도주한 베트남인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7)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27일 오전 3시 10분쯤 김포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을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45분쯤 인천 검단 지역 한 텃밭 움막에서 2명을 먼저 붙잡았다.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도주 중인 다른 베트남인 1명도 오후 7시 25분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검거했다.
A씨 등은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임시생활 시설 이탈 1주일 전인 이달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1주일 남기고 도주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격리시설 안에서 너무 답답했고 빨리 나가서 하루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