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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명 도지사 상대 '언더독?'

남양주시, 긴급재난기금 현금 지원 뒤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안 주자 헌재 제소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몸집 부풀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쪽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 종종 ‘언더독’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는데, 조 시장이 차기 대권 후보인 이재명 도지사를 상대로 이같은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당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이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시각이다. 제소가 아닌 협의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지사 역시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경남 진주의료원과 비교되면서 몸집을 키웠고, 청년배당 등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을 놓고는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일약 '전국구' 인물로 떠올랐다.

 

일정 부분 '언더독'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조 시장의 이번 제소는 이 지사의 전례와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이유는? 이 지사의 경우 당시 야당의 기초단체장으로써, 여당의 핵심 인물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과 법적 논리를 갖고 문제 제기를 했다. 하지만 조 시장의 경우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법적 근거는 다소 부족하다.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수원시는 약 120억원, 남양주시는 약 70억원을 현금으로 시민들에게 지급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단체장이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지사 재량이란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 3항에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남양주시와 수원시에 대한 특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자치재정권 침해나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남양주시는 지역화폐로 긴급재난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경기도의 요청에도 불구, 자체 결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했기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굳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즉, 헌재에서 다루기에는 '꺼리'가 안되는 것이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앞서 31개 시군 단체장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재난기본소득을 꼭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수 차례 당부하기도 했다.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협조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재난기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볼멘 소리를 하는 셈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남양주시가 특조금을 받지 못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알겠지만 정치적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같은 당 광역단체를 법정에 제소하는 것은 조 시장 이름을 알리려 하는 것 같다. 괜한 긁어부스럼만 만들고 있는 셈"이라며 "이 지사도 형태야 달랐다 치더라도 어차피 도민들에게 지급된 것이니, 광역단체장으로서 포용력 있게 아량을 베푸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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