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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종인, 당리당략 집중 주호영 입 단속해달라"

-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정당성 재차 강조

- 민정당 노태우정권 당시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강제' 입안, 추진한 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 '주호영 주장은 통합당 역사와 치적 부인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 비판

- 대외적 의사표현이나 상대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 객관적 사실 기초해 정당한 범위내에서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데 이어 역사적 ‘팩트체크’를 통해 또 한번 직격탄을 날리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정당성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글을 통해 “상식 밖의 일구이언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 특히나 공당의 공적 표현이 신중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활동이나 개인생활에 필수적이지 않고 투자나 투기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신규취득허가제보다 보유부동산 강제매각제가 훨씬 더 권리침해적임은 분명하다“며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 투자나 투기로 돈을 벌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정권은 기업들에게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라도 부동산투자나 투기로는 돈을 벌지 못하게 한 것인데,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현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며 “이 때 누구도 이를 두고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통합당의 전신이자 뿌리인 민정당 주도의 경제정책 역사를 되짚었다.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제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 ‘취득’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주장은 미래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한 뒤 “더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결정을 하였으니 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당리와 당략에 집중하시다보니 미래통합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주 대표님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정당한 범위내에서 하시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중히 요청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을 페이스북에 올리기 전에 ‘부동산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헌법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라며 이 지사가 추진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정책을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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