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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유흥가에서 여성 추행한 30대 구속

 

수원지역 번화가 한복판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유흥가에서 길을 가던 B(20대)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를 10m가량 강제로 끌고 가다가 주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큰 도로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사안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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