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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 지방이전 난개발 우려

670만평 이전부지에 분당규모 도시 衆.難防 건설
교통망.인구유입 과밀화 우려, 세수감소 지방재정 고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내 기업 670여개가 지방 이전이 확실시 되면서 이전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지방 이전지원 대상기업을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하고 100명 이상 고용한 업체로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수원, 과천, 의왕,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내 14개 시.군과 성장관리권역내 화성, 김포, 양주, 포천, 안산 등 모두 19개 시 지역의 670여개 기업이 이전대상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670여개 기업의 전체 규모는 기업 당 평균 1만평으로 총 67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용도변경을 통해 이전부지에 공동주택을 보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자칫 분당신도시(590만평) 규모의 주택이 산재해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성장관리권역 내에 안산 240개, 화성 97개, 김포 20개, 양주 14개, 포천 4개 등 382개가 이전대상에 포함돼 400만여평의 주택이 개별적으로 입지, 인구유입에 따른 과밀화가 우려되고 있다.
교통망이 이미 구축된 이들 기업의 이전부지에 주택보급이 확대될 경우 상하수도는 물론 교통망 연계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난개발로 인한 주민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효성, 중외제약, 대한전선, 삼익악기, 동화약품 등 47개 기업이 지방이전을 고려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인력수급, 물류.시장성, 인프라가 불리해 이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전부지에 주택조성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철(한.안산) 경기도의원은 28일 제193회 본회의에서 “기업이전으로 지방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와 도의회, 지역 기업들이 공동으로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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