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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으로 탕진 월급 채우려 강도살인 40대 징역 25년

재판부 "반인륜적인 범죄…어떤 사정으로도 용납 안돼"

월급을 단 3일 만에 술값으로 탕진하고 이를 만회하려고 금품을 훔치려다 살인까지 저지른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홀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상실감,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3시 30분쯤 동두천시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인기척을 느낀 집주인 B(77·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인 A씨는 지난 3월 초 월급 180만원을 술값과 유흥비 등으로 3일 만에 모두 탕진한 뒤 이를 채우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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