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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도민 의견 구합니다"

이 지사 페이스북 통해 집단지성 의견 물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 검토를 추진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구했다.

 

경기도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위성과 실효성 등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 쪽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유한성, 부동성, 연속성등 그 특수성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7,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 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며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야당 일부와 보수 경제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는 주장도 한다"며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오히려 이슈화를 이끌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이 지사 페이스북 댓글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A씨는 "공공개발할때 일반분양 비율을 20%로 하고 나머지는 공공임대로 LH, GH 등이 나선다면 자연스럽게 토지공개념이 정착될 것"이라며 "일정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면 경기도권역은 투기에서 벗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찬성 의견을 보였다.

 

B씨는 "전국에서제일 땅값 비싼 서울도 하지 않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경기도가 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2-3주택자부터 집값 비례 보유세를 확 올리는게 더 효과가 클 것 같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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