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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원에 `개 홀로 두면' 과태료 부과

오는 10월부터 고양시내 일산 호수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39곳에서 개를 보호자 또는 목줄없이 방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환경 보호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고양시 도시공원관리 개정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늦어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개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공원에 홀로 방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잔디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또 ▲취사 및 야영행위 50만원 ▲노점행위 20만원 ▲낚시 및 수영, 물고기 방생 행위, 용변 및 쓰레기 투기 행위 각 10만원 ▲고성방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특히 그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을 호수공원 한 곳으로 제한했지만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 모든 도시공원으로 확대, 총 39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그러나 공원시설 사용료는 호수공원에 한해 1회 3만∼10만원과 주차료를 징수하고 나머지 도시공원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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