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5일 이혼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47.무직.고양시 덕양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5시5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찜질방에 가 있는 아내(45)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이혼해달라'고 했으나 아내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옷장 안에 있던 옷과 이불을 거실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 거실 일부와 옷가지 10여점을 태운 혐의.
불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씨 아들의 연락을 받고 소화기를 들고 뛰쳐 올라 온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5분여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나 주민 대피 소동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