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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내달 5일까지 등록 안하면 결제 제한

 

경기도는 다음달 5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화폐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업소는 받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카드형 지역화폐는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별도의 가맹점 신청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했으나 법률 시행으로 반드시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은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날 등록되며, 이후 가입하는 가맹점은 행정 절차를 거쳐 7일 안에 등록이 완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이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편리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위해 온라인 창구(with.konacard.co.kr)를 개설, 지난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오프라인 창구는 각 자치단체 별로 상황을 고려해 운영할 방침이며 가맹점 등록‧신청 문의는 전화(☎1600-0836)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법률 시행으로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정한 지역화폐 정책을 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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