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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월 16일 '무죄' 재연(再演)?...'친형 강제 입원 시도' 종지부 찍고 대권가도 달리나

2019년 5월 1심 '무죄'
2019년 9월 항소심 벌금 300만원 '유죄'
2020년 7월 대법 '무죄'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양상이 그동안 진행돼 온 당선무효 구형과 '무죄' 선고를 반복하는 듯한 양상이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는 같은해 9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았다. 무죄-유죄-무죄의 순이다.

 

이같은 양상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심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반해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다시 유죄혐의를 씌운 것이다. 구형이라는 점은 다르지만 파기환송심이 단 1차례로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순서대로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는 '무죄'다.

 

특히 법원의 관례상 상급법원에서 결정한 판단을 하급법원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에, 검찰의 구형과 상관 없이 '무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16일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를 옥죌 사슬은 '민심' 뿐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니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 최후 변론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지사측은 변론에서 "정신질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쟁점인데 정신질환 없다는 전제로 공소장이 씌어졌다. 하지만 검사는 반대 증거 가지고 있었다"며 "정신질환 의심케하는 사유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걸 숨기고 공소사실을 허위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억지기소와 허위기소 빠져나오는데 2년이 걸렸다"며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보여준 사건이다. 검사의 항소를 조속히 기각해서 사건 종지부를 직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이에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의견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이라며 "방송토론의 돌발성·즉흥성 등 특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지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은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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