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희진 부모 살해' 1심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누락···재판 파행 우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4)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씨가 2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놓였다.

 

1심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고 재판을 진행,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위해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은 항소심 선고기일이었지만, 김씨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보이자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본래 강도살인 등 혐의로 먼저 기소가 됐고, 1심 재판 중에 강도음모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면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며 "여러 사건을 병합할 때에는 1심 재판부가 각각의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1심은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누락했다. 이럴 경우 1심 재판은 전체가 무효가 된다"며 "항소심으로서는 1심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씨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2심을 진행하길 원하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2심 개시 전부터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물었으나, 김씨는 확실히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낸 의견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법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확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일주일 이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 같은 경우에도 1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내야 하는지 면밀히 논의 해보겠다"고 전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씨는 "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1심에서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이 많다. 꼭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들은 "이건(피고인은) 정말 심하다. 우리를 갖고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선고기일을 열어 파기환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쯤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3월 18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