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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수원 경찰서 민원 불만에 분신시도

 

25일 수원중부경찰서 앞에서 온 몸에 시너를 뿌리고 소동을 피우던 남성 A(54)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오전 6시 18분쯤 수원소방서에 “경찰서 앞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경찰서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경찰과 대화를 나눴으며, 경찰이 A씨를 제압해 라이터를 회수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는 차량 3대와 소방력 9명을 동원해 현장을 확인하고, 흡착포를 이용해 주변 정리에 나섰다.

 

수원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며 “현재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 대기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경 수원시 정자동의 한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제지당했으나 업주가 처벌을 원치 않아 벌금 16만원의 통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경찰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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