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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위해 'A부터 Z'까지 지원한다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시행된다. 이 조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대상에는 사업초기 컨설팅 용역, 조합설립 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144개 단지(158만 세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초기에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정체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여건을 파악해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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