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10월부터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을 추진한다. 특히 방역시설에 대한 꼼꼼한 합동점검 등을 시행해 성공적인 재입식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재입식 조치는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지 약 1년만으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이 이뤄졌던 김포, 파주, 연천 소재 207개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입식은 ‘농가 내외부 세척·소독’, ‘자가 점검’, ‘관할 시군 점검’, ‘합동 점검’, ‘농장 평가’ 등의 절차를 모두 완벽히 통과한 후, 최종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통해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단, ASF가 발생한 9개 농가와 발생지역 500m 내 10개 농가의 경우 60일간의 농장 내 돼지 시험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농장 평가와 환경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시군, 양돈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농가의 방역시설 구비상태와 소독·세척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농가 내·외부의 바이러스 검출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해당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맞춰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시군, 양돈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2회 실시, 입식 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방역시설을 안내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