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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난해 급여소득 500만 원 이상 체납자 64명...체납액 20억5100만 원

매년 20억 웃돌아...고액상습체납자는 492명.270억9600만 원

 최근 5년 간 인천지역에서 월 500만 원 이상 급여자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20억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병도(더불어민주·전북익산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에서 500만 원 넘게 월 급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64명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였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0억5100만 원이었다.

 

고액 소득자들의 체납액은 매년 20억 원을 넘었다. 2015년 19억100만 원을 기록했을 뿐 2016년 22억2600만 원, 2017년 26억7300만 원, 2018년은 21억2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급여자의 체납액은 2015년 360억300만 원에서 2019년 443억2700만 원으로 41%가 늘었다.

 

또 지난해 기준 인천의 전체 고액·상습체납자는 492명, 금액은 270억9600만 원으로 경기(1462억2900만 원), 서울(1041억5300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9067명, 4764억37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는 50대가 가장 많은 가운데 60대, 40대, 70대 순이었으며 30대 이하도 적지 않은 수를 차지했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특히 지방세수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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