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배준영(인천중구강화옹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혐의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서구을)·맹성규(인천남동갑)·박찬대(인천연수갑) 의원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 관련 업무를 시킨 혐의다.
배 의원은 앞서 경찰 조사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았고,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배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맹성규·박찬대 의원은 모두 불기소처분됐다.
신 의원은 선거 공보물 등에 자신이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유공자’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맹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국토교통부 근무 기간을 부풀려 썼으며, 박 의원은 문학터널 무료화사업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마치 본인의 업적인 양 선거 현수막에 쓴 혐의를 각각 받았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