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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사회 거수기 막는 '집중투표제' 공정경제3법에 포함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지만,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이다.

 

이 지사는 “이번 공정경제3법에 정관상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모든 기업에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해야한다”며 “집중투표 청구 자격 역시 현행 ‘발행주식 3%이상 소유 주주’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모든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상위과제이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대통령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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