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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동선 속여 징역 6개월 선고 학원강사 항소

검찰도 1심 양형 부당 주장 앞서 항소

 코로나19에 걸린 뒤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인천 학원강사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도 1심 양형의 부당을 주장하며 이 강사에 앞서 항소했다.

 

인천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25)씨가 변호인을 통해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러나 별도의 항소 이유서는 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20차례 이상 되풀이된 거짓 진술과 사실의 은폐·누락,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 미흡으로 60여 명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공포심과 두려움을 줬다”며 “또 조사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도 14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이동 동선 일부를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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