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함께 살던 직원을 반복해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계란 도매업체 사장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봤을 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았다”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해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살해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병원에 보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0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B(35)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B씨를 깨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계란 도매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한 B씨와 2018년 12월부터 함께 산 것으로 사됐다.
그는 지난해 3월 5일에도 함께 거래처에 가던 중 화물차 안에서 전화 응대가 서툴다며 30㎝ 길이 고무망치로 B씨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했다.
또 같은 달 24일에는 늦게 깨웠다며 흉기를 휘둘러 B씨 왼손을 찔렀고 이틀 뒤 병원에 입원 중인 B씨를 집으로 불러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