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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목 졸라 살해 70대 노모에 징역 20년 구형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다퉈온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76)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술만 마시는 아들이 불쌍해 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인데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또 술을 마시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가족들과의 다툼도 잦았다”고 밝힌 뒤 “희망도 없고 진짜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했다”며 눈물을 비췄다.

 

재판부는 앞서 76세 노인이 몸무게 100kg을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0시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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