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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부당계약'…경기도,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 전담TF 가동

현장 목소리 반연된 실질적 지원 정책 발굴‧추진
불공정 계약 전담 신고센터‧산업재해 신청 지원 등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돕기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가동된 '택배 노동자 지원 TF'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 전담 기구다. 

 

도는 앞서 23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를 진행해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지원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택배 노동자에게 권리금, 보증금 지급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적극 조치한다.

 

또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도 지원한다.

 

원청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으로부터 지속적 갑질로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택배 노동자에게는 심리 치유를 지원하고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용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택배 물류센터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함께 물류센터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업주와 택배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악천후 때 무리한 배송 요구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택배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발의 법안에 '분류 노동자'와 '배송 노동자'를 구분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과 특수고용직 산재 보험 적용 제외 폐지, 악천후 때 배송 지연 가능 등이 표준운송계약서 또는 택배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7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비대면 산업의 특수를 낳았지만 호황의 그늘엔 노동자의 절규가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 산재보험 적용, 지속적인 안전망 마련 등을 기업과 정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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