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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리 4000%' 서민 울리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 적발

도 특사경 조사결과, 대출규모 92억4210만원에 달해

 

경기도가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온 결과, 대출규모는 92억4210만원이며 피해자는 1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수 단장은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될 경우,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A씨 등 2명은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B씨는 피해자들을 A씨 등에게 대부받도록 중개해주고 피해자 6명에게 8회에 걸쳐 1억5600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배달 대행업자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C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2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C씨는 특정 피해자에게 약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80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C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한편 연체금이 발생할 경우, 다시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을 반복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꺽기 대출은 예를 들어 300만원을 대출 받은 사람이 200만원까지 갚은 뒤 100만원을 못 갚고 50만원의 이자를 연체했다면 150만원을 더 주고 다시 300만원을 신규 대출한 것으로 간주해 대출기간을 늘리고 이자도 높이는 행위이다.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대부업 상환에 이용해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오산, 천안, 대구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한 D씨는 범죄행위를 숨기려 이미 확보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부상환을 받은 뒤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했다. D씨는 이런 방식으로 일용직 종사자 등 7명에게 2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대출해주고 6570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이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91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878%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한편 도는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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