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핼러윈데이 '클럽·헌팅포차 등' 심야시간대 방역 점검"

 

경기도가 핼러윈데이를 맞아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30일 오후 10시부터 31개 시·군, 경찰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심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이용인원 제한 여부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간제 운영 준수 여부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여부 ▲출입자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과 환기, 대장 작성 여부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 사업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감염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된 경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