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늦게 먹는다며 남은 반찬을 강제롤 먹게 하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 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되풀이했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로부터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깊게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8일 남동구 모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는 B(4)군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불을 끄고 바깥에 혼자 나가도록 했다.
이어 남은 밥과 반찬을 억지로 먹이는가 하면 다른 원생들의 신체를 걷어차거나 팔을 꼬집는 등 한 달 가량 원생 5명을 3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