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5일 열린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10시4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여)씨 재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7·남)씨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A씨는 지난 6일 구속,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모두 8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한 반면 B씨는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A씨는 지난 9월9일 0시55분쯤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에 나선 54살 남성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벤츠 차량은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기준 0.08%를 훌쩍 넘었다.
또 B씨는 사고 전 리모트컨트롤러로 차량 문을 열어줘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하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