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센터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발언을 해 온 센터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을 명령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씨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4·여)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도 아동 3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학대 행위가 가볍지 않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나이가 많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단지 대표에 불과하다며 A씨를 감독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며 "센터에서 학대 예방 교육을 한 사실 만으로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면접을 통해 인천 소재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 됐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초·중·고교생에게 방과 후 무료 급식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그는 센터장이 된 이듬해인 2017년 9월, 센터 대표인 B(51·여)씨에게 주의를 받았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A씨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센터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
그러나 이후에도 A씨의 폭언은 계속됐다. 2018년 10월 인천에서 개최된 한 미술대회에서 준비물을 챙겨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생 C(11)양에게 "미쳤냐. 또라이냐"고 욕설을 했다.
또 D(12)양에게는 "그림이 이게 뭐냐"며 "발로 그린 거냐. 손으로 그린 거냐. 구별이 안 된다. 왜 이렇게 못 했냐"고 막말을 했다.
결국 센터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진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A씨는 수사를 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