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의원으로 당시 선거구민에게 준 돈의 액수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오랜만에 본 지인의 아들이 선거캠프를 찾아와 용돈을 준 것"이라며 "잘못을 깨닫고 선거운동원을 사퇴하고 돈도 돌려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안 의원은 지난 4월11일 지인의 아들 A씨에게 10만원들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