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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천기간 20일까지 연장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타계책의 일환인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통장거래내역 등만 있으면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된 별도 서식만 작성하면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연장 기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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