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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국 최초 도시자연공원 녹지활용계약 체결

149만㎡ 토지소유자 5명 동의 받아 시민 녹색쉼터 제공

 

용인시는 16일 전국 최초로 사유지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녹지활용계약한 토지는 149만㎡ 규모로, 토지의 소유자는 총 5명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 용도지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시 입장에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녹지를 활용할 수 없었으며, 토지소유자들 역시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5년 단위로 토지사용 계약을 맺고 시민을 위한 산책로와 휴게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 없이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행정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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