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과도한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됐다.
운영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내용에 따라 지원담당자를 배정,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 안내 등 지원한다.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과 택배회사, 대리점, 고객 등의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아울러 상해사고,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산재신청 사건을 맡아 처리한다.
이밖에도 택배회사와 대리점,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해 갑질 예방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센터는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불공정계약, 산재, 갑질 등의 피해는 유선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경기도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통해 불공정 계약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