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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한 대학야구 심판 신고자 차량도 파손, 법원 '실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쫓아 온 신고자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야구 심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학야구연맹 심판 A(41)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했고 신고한 피해자 차량을 부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며 “법원의 거듭된 처벌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 (이번에는) 엄중히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24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일대에서 미추홀구 한 도로까지 30㎞ 구간을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168%였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뒤쫓은 신고자 B씨 차량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3년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했고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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