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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술 취해 흉기로 이웃 찌른 30대에 구속영장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천 원미경찰서가 살인 미수 혐의로 A(3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54분 부천시 약대동 한 빌라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이웃 B(33)씨의 복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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