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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방문' 확진 해양경찰관 대기 발령 "엄중 조치"

 

업체 관계자와 함께 유흥업소 방문 후 코로나19를 확산한 해양경찰관이 대기 발령됐다.

 

인천해양경찰서가 모 경비함정 소속 해양경찰관 A(49)씨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전체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다.

 

조사 결과, 그는 심층 역학조사 결과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7)씨와 이달 1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 유흥업소에서는 이날까지 A씨를 비롯해 업소 종사자와 손님 등 모두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경청은 이날 오후 방역 수칙 준수 등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전국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해경 관계자는 “A씨 격리가 해제되는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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